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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란?
-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5년 만기 자유적립식 금융상품입니다. 가입자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,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3만 3천 원의 기여금을 지원합니다. 또한,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.
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
- 연령 요건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(병역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)
- 개인소득 요건: 총급여액 7,500만 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6,300만 원 이하
- 가구소득 요건: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
- 금융소득종합과세 요건: 최근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
4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
- 가입신청일 : 4월 1일 ~ 4월 11일까지
- 1인가구 계좌개설 : 4월 17일 ~ 4월 25일까지
- 적격자 전체 계좌 개설 : 4월 28일 ~ 5월 10일까지
* 4/14일부터 가입요건을 확인하세요
청년도약계좌의 혜택
- 매월 정부기여금 최대 3만 3천원 지원
- 이자소득 비과세 ( 일반과세% 절세 효과 )
- 저소득층 대상 우대금리 제공
- 5년 만기 시 큰 금액의 목돈 마련 가능
1. 정부 기여금 확대 : 소득 구간별로 정부의 매칭 기여금이 증가하여, 청년들이 저축하는 금액에 따라 더 많은 지원혜택
2. 부분 인출 서비스 도입 : 기존에는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었지만, 이제는 납입금의 40% 이내에서 부분인출 가능
3. 신용평가 점수 가점 부여 :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일정금액 납입시 5~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음
4. 가입 연령 및 소득 기준 완화 : 가입 연령이 만 18세까지 확대되고 개인소득 기준이 8,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됨
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방법
1. 해지 신청 경로 : 해당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
2. 본인 인증 절차 : 모바일 앱에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, 지점 방문 시 신분증 지참
3. 중도해지 사유 확인 : 해지 시 정부기여금 환수 및 과세 여부 확인
4. 해지금 신청 : 본인이 납입한 원금 + 이자에서 세금 및 환수금 차감 후 제공
5. 해지 완료 후 서류 제공 : 해지 확인서 또는 지급 내역서 수령 가능
*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손해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
- 정부기여금 :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- 비과세 혜택 :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
- 소득 + 우대금리 : 저소득층 정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
* 단,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)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자는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산정되며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자는 조정비율(=(60갸월-기가입기간)/60개월)이 적용되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된다.